9.11 테러사건 후 은행감독기관이나 연방국세청(IRS)등은 현금거래와 관련한 보고규정을 바짝 강화하고 있다. 퍼시픽유니온 은행이 돈세탁과 관련, 직원들을 무더기 해고한 사실에서도 보듯 감독당국은 돈을 쪼개서 분산한다든지 하는 일에 극히 예민해져 있다. 사실 그대로 보고해도 될 일을 괜히 숨겨 불이익을 자초하거나, 현금거래와 관련한 규정 정도는 가볍게 여기고 관행처럼 이를 어기다 화를 당하는 일도 한인사회에서는 벌어지고 있다. 지난 26일 중앙은행과 한인공인회계사협회가 공동주최한 현금거래 세미나 내용중 다시 새길만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위니 킹 조사관(연방중앙은행)
은행이 보고해야 될 수상한 거래
현금 및 외국과의 거래보고서에 대한 규정(Currency and Foreign Transaction Reporting Act of 1970)은 ▲돈세탁과 비밀 외국구좌 사용을 억제하고 ▲거액 현금거래에 대한 기록을 남겨 필요에 따라 조사하고 ▲돈세탁, 탈세등의 각종 범법행위를 사전 탐지하여 조사하고 ▲범법자에 대해서는 민사 또는 형사벌금을 추징하기위해 제정 됐다.
이 법에 따라 연방 재무부장관은 모든 은행에 거래 기록을 유지할 뿐 아니라 어떤 특정거래(1만달러이상의 거래 및 수상한 거래)에 대하여는 당국에 보고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돈 세탁에 관한 규정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며 특히 정부 감독기관은 은행감사를 통해 이를 강화하고 있다.
은행 감독원이 은행감사시 주시하는 위험구좌는 잔고가 많은 구좌, 현금거래가 빈번한 구좌, VIP 구좌, 국외손님, 타국은행 구좌, 부정부패하다고 간주되는 외국정치인등의 구좌다.
특히 은행 감독국에서는 강화된 고객실사 프로그램을 통해 은행들로 하여금 고객의 상품 및 서비스의 위험부담순위 결정, 고객의 신상서 및 수취인에 대한 정보입수, 필요 구비서류의 수납, 고객의 일상적 또는 바람직한 거래내역, 자금 출처의 확인, 고객 거래의 감독 및 추적, 고객의 비즈니스와는 다른 거래는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은행들은 특히 다음과 같은 계좌의 거래상황을 수상한 거래로 간주하고, 일단 주의깊게 관찰해야 한다.
즉 ▲구좌 개설시 불충실하거나 의심스러운 정보를 제공할 경우 ▲구좌 거래 내용이 손님의 비즈니스와 일치되지 않을 경우 ▲자기 비즈니스 거래 내역과 관계없이 자주 3,000∼1만달러 사이의 캐시어스 첵, 머니 오더, 트래블러스 첵을 구입하거나 국내외로 자주 송금하는 경우 ▲분할입금 하는 구좌 ▲연방세관의 현금 거래를 피하기 위해 총액 1만달러 이상의 금액을 분할해 여러 텔러, 지점, 또는 며칠에 걸쳐 입금 또는 출금하는 경우 ▲캐시어스 첵, 머니오더, 또는 트래블러스첵의 구입보고를 피하기 위해 3,000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으로 여러 텔러, 지점, 또는 며일에 걸쳐 입금 또는 출금하는 경우 ▲연쇄적인 거래상황이 당국에 보고되는 것을 알아채고 그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꺼리는 경우 ▲캐시어스첵에 수취인이 본인인 경우등이다.
■리드 오타 조사관(연방 국세청) 앤드류 이 조사관(연방 국세청)
개인이나 업소의 현금거래 보고사항
◇국제간 현금거래에 대한 보고
정의-1만달러 이상의 현금을 외국으로 가져나가거나 외국에서 들여오는 것. 보고대상자-송금 하는 사람. 보고시기-운송 시점. 보고 기관: 연방세관
◇통화거래 보고
정의-금융기관에 의한 1만달러 이상의 통화처리. 보고대상자-해당 금융기관. 보고시기-현금거래 시점
◇카지노의 현금보고
정의-금융기관에 의한 1만달러 이상의 통화처리. 보고대상자-카지노. 보고시기-현금거래시점
◇외국은행과 구좌의 보고
정의-외국에 있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통한 1만달러 이상 상당의 거래. 보고대상자-구좌 소유자. ◇보고시기-회계연도 6월30일이전
◇무역이나 비즈니스 거래에서의 현금 수취(양식 8300)
정의-무역이나 비즈니스 거래에서 발생한 1만달러 이상의 수취. 보고대상자-해당 무역업체나 회사. 보고시기-연방국세청에 15일 이내에
◇수상한 거래보고
정의-액수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을 통한 의심이 가는 거래행위. 보고대상자-은행, 전산송금업체, 체캐싱 업체, 머니오더 업체. 보고시기-수상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될 때
특히 첵캐싱 업소를 포함해 현금을 많이 취급하는 한인업소들은 액수의 다과에 상관없이 의심이 가는 현금거래는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가령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 현금거래가 잦다거나 유학생이 지나치게 많은 액수를 취급한다든가 하는 경우이다. 또 비즈니스 거래시 1만달러이상의 현금을 대금으로 받았을 때도 비즈니스 오너는 보고해야 한다.
<정리-박흥률 기자> peterpa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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