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고용주 변경중 다시 비자를 받으려면<문> 저는 F-1비자로 미국에 유학 와서 학위를 받은 후 어느 회사에 취직이 되었고 그 회사에서 저의 미국 체류신분을 H-1B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제 H-1B의 허가기간은 3년인데 그중 10개월을 일하다가 다른 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안해 와서 그 회사의 H-1B 신청서(petition)가 이민국에 접수되자마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저를 가끔 해외 출장을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해외의 미 영사관에 가서 H-1B비자를 받아오려고 합니다. 두 번째 H-1B 신청서의 접수증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고 첫 번째 승인된 H-1B 신청서를 내준 회사에서는 더 이상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해외 미영사관에 가면 이상 없이 H-1B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 물론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제정된 새 이민법에 의하여 귀하와 같은 경우에는 승인된 H-1B 신청서에 관한 모든 서류와 현재 계류 중인 H-1B 신청서의 접수증을 포함한 서류를 비롯하여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지참, 신청하면 두 번째 회사의 이름으로 비자를 받게 되며 비자의 유효기간은 먼저 승인된 H-1B의 기간만큼 됩니다.
B-2 방문 비자로 학교 다니면 무조건 위법인가<문> 저는 L-1 비자를 받고 한국에서 근무하던 회사의 미국 현지법인에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L-1비자를 받을 때 저의 연로하신 어머니께서 저의 미국 근무기간에 저와 미국에 함께 머무르시기 위하여 방문비자를 받고 같이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미국 입국 후 3개월쯤 후 무료함을 달래기 위하여 집 근처 전문대학에 등록, 공부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B-2 방문자격으로 미국에 계시면서 전문대학 정규 과정에서 학업을 하시는 것이 이민법 위반입니까?
<답> 일반적으로 방문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방문비자의 자격으로 체류하는 동안 아주 단기의 연수과정을 제외한 정규적인 학업을 하면 방문 비자의 자격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어머니는 아들이 미국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동안만 같이 체류하는 것이 미국 방문의 주목적이기 때문에 소일거리로 학교를 다니신다면 어머니의 주된 방문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민법 위반이 아닙니다.
미 영사관에서 비자 신청서 반송 후 다시 비자 신청하려면<문> 저희 회사는 한국 본사의 직원을 미국 내 현지법인으로 파견 근무시키기 위하여 L-1 신청서(petition)를 미국에서 현지법인 이름으로 이민국에 제출하여 승인 받았습니다. 그 승인 서류와 다른 서류들을 첨부하여 주한 미 영사관에 그 직원의 L-1비자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인터뷰까지 한 후, L-1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미 영사관의 Gold Team으로부터 이해가 가지 않는 거부 이유가 쓰여 있는 비자 발급 거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 통지서에는 L-1 신청서 승인 서류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미국 이민국으로 돌려보냈고 L-1 신청서 승인을 번복해 달라는 요청을 이민국에 했으니 더 이상 영사관에 문의하여도 아무런 대답을 해줄 수 없다고 써 있습니다. 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가 분명히 잘못되었다면 L-1 신청서 승인 서류를 다시 영사관에 돌아오게 하지 않고 L-1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답> 지난 수개월 동안 해외의 미국 영사관들이 귀사 직원의 경우처럼 이민국에서 승인한 신청서가 필요한 비자를 발급 거부하고 동시에 신청 승인서를 이민국으로 반송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영사관에서 필요한 추가 서류 요구나 조사를 통하여 비자 발급을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경우였기 때문에 지난 7월 중순에 미국무부에서는 해외 영사들에게 이민국에서 승인된 신청서의 반송을 너무 쉽게 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귀사에서 L-1비자가 분명히 발급되었어야 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영사관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영사관에서는 미국으로 반송한 신청 승인서의 사본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사본을 근거로 비자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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