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도용 행위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문> 저는 3년전 독특한 고유 상표를 개발, 제가 생산하는 티 셔츠 제품에 사용해오며 연방정부에 등록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인지도가 낮아 고전했지만, 꾸준한 시장개척 덕분에 이제는 남미쪽으로는 꽤 이름이 알려진 상표가 되었고 남들은 불경기를 겪고 있어도 이 상표덕분에 물건이 꽤 잘 팔려 나갑니다. 그런데 우연히 LA 다운타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서 저의 상표와 거의 흡사한 상표로 된 티 셔츠를 발견했습니다. 그 상표는 영문철자를 약간 변형시키고 색깔을 조금 달리 했을 뿐 누가 봐도 상표도용이 분명합니다. 어찌 하면 되겠습니까.
<답> 변호사를 고용하셔서 일단은 사용중지요구서를 발송합니다. 이는 흔히 Cease and Desist Letter이라고 하며 사용중지와 아울러, 기 판매된 제품의 회수, 판매현황의 보고 등도 요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사용중지요구는 매우 중요할 수가 있는데 이를 받고도 사용을 계속했다면 침해의 고의성이 인정되어 실제 피해액의 3배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요구가 나간 이후에도 계속 사용을 한다면 법원에 가는 수 밖에는 없는데 이 경우는 연방법원에 고소장 제출과 함께 임시금지처분(Temporary Restraining Order 약칭 TRO)을 받습니다.
정식 청문회 전까지 상표의 사용을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대개 청문회가 있기 전까지 2주일간 이 명령은 유효하며 TRO 보증금을 판사가 정하는 금액만큼 걸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식청문회가 있고 이 청문회에서 예비금지명령 (Preliminary Injunction) 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재판 전까지 이 업체는 상표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 단계에서의 법원의 판단은 예비적인 것이고 재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단계에서는 재판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을 감안할때 피고가 이길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예비금지명령이 나오게되면 대부분의 경우 사용금지에 동의하고 금전적 손해배상에 대한 화해제의를 피고측에서 하게 됩니다.
이 예비 금지명령을 받는데까지는 빨리 움직이면 소송장 전달에서부터 불과 1개월 정도밖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본안 재판까지 가는데 비교적 소송 진행이 빠른 연방법원에서도 1년정도 걸린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주 빠른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재판까지 갔다면 영구사용금지명령 (permanent injunction)과 아울러 금전손해배상에 대한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연방법에도 주식회사 설립법 있나<문> 미국전역을 상대로 청소용품 도매를 하려고 합니다. 전국적인 망을 갖추어야 하므로 사무실 소재지도 여러 곳이 나올 것 같은데 연방법하에서 주식회사를 만들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다면 편할 것 같아서 그럽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답> 주식회사는 연방의 관할이 아닙니다. 연방법 하에서의 주식회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주 법에 의해서만 설립되고 존속되어 집니다. 그래서 주된 영업지가 위치한 주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셔야 할 것입니다.
별도로 다른 주에서도 회사 형태로 운영을 하신다면 독립된 주식회사를 만드실 수도 있고, 지사, 즉, 외래법인(foreign corporation)으로 그 주에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법인의 설립이나 지사의 설립이나 절차는 비슷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오히려 별도법인의 설립이 지사 설립보다 더 간편합니다.
파산하려는데 타던 자동차 그대로 가질수 있나<문> 지난 몇 년간 사업부진으로 쓴 크레딧 카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 나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 파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차에 관심이 많아서 코르벳이 한 대 있는데 딴 것 다 포기해도 이것만큼은 제가 가지고 싶습니다. 파산을 하더라도 차를 가질 수는 없습니까.
<답>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의 가치를 말씀주시지 않아서 명확히 대답은 못 드립니다만, 차의 가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파산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Chapter 7 파산으로 알고 말씀을 드립니다. chapter 7 파산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즉,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옷, 가구, 주방용기, 자동차, 심지어 보석까지도 일정 금액 한도내에서 가지실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의 경우, 2,400달러까지는 면제 (exemption) 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만달러짜리 차가 있으면 차는 법정관리인에게 주되 2,400달러를 돌려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면제 항목중에서는 살고 있는 집도 1만5,000까지 됩니다. 하지만 집이 없어서 집에 대해 면제를 못 받는 사람들은 이 금액을 다른 항목으로 전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집이 없고 차가 1만7,400 짜리가 있으면 집 대신에 차에다 1만5,000달러 면제를 받아서 원래 차 면제금액인 2,400달러를 더하여 1만7,400 차를 가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