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교환 교수나 교환 학생들이 미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일하거나 공부하기 위해 입국할 때 사용하는 비자가 J비자이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서울 미국 영사관도 다른 비자와 달리 J비자 발급에는 관대한 편이다.
그 이유는 J비자 소지자의 일부는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 2년 체류해야 한다는 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미국 영사관에서 이 비자 발급에 대해서는 너그럽다. 문제는 J비자의 2년 본국체류 규정에 있다. 2년 본국체류 규정에 적용 받는 케이스는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영주권 수속도 할 수 없다.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 2년 동안 체류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민 작업을 하기 전 이 체류 규정을 미국 내에서 면제받아야 한다.
J비자 본국 2년 체류 규정의 적용 대상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교환 방문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직·간접적으로 미국 정부 혹은 본국 정부로부터 이뤄지는 경우, 둘째 교환 방문자의 전공분야가 본국 정부가 판단할 때 인원이 크게 부족해 국익 차원에서 귀환하도록 묶어 놓은 분야인 경우, 셋째 교환 방문자가 의과대학 교육을 받기 위해 미국에 와 있는 경우가 그것이다. 일단 교환 방문자가 2년 본국체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교환 방문자의 동반가족들도 덩달아 이 체류 규정의 제한을 받는다.
이 2년 본국체류 규정을 둘러싼 문제는 서울 미국 영사관에서 시작된다. 미 영사관은 J비자를 신청한 사람들의 조건을 깊이 따지지 않고, 일단 2년 본국체류 규정의 직인을 찍는 사례가 많다. 이렇게 되면 2년 본국체류 규정에 구속을 받게 되는 J비자 소지자는 나중에 다른 신분으로 바꾸고 싶어도 이 J비자 본국체류 규정 때문에 애를 먹게 된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 미 영사들이 결정이 결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J비자 2년 체류 규정의 최종 결정권은 이민국이 갖는다. 따라서 미 영사관이 본국체류 규정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국무부의 의견을 정식으로 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2년 본국체류 규정의 적용이 타당하더라도 이 2년 본국체류 규정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첫번째 방법은 본국 대사관으로부터 ‘No Objection Letter’를 받아 이것을 통해 면제를 받는 방법이다. 이것은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교환 방문자의 재정지원이 직·간접적으로 본국 정부로부터 이뤄지는 경우와 교환방문자의 전공이 본국 정부가 정한 국익에 필요한 전공 리스트에 들어 있는 경우 두 가지이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말해 미국 정부로부터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No Objection Letter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2년 본국체류 규정으로부터 면제를 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의학분야로 대학원 교육을 받는 경우도 No Objection Letter를 통해 이 규정으로부터 면제를 받을 수 없다.
No Objection Letter를 받는 절차는 먼저 국무부에 소정의 신청서(Data Sheet)를 보내서 케이스 넘버를 받고, 이어 본국 대사관으로부터 No Objection Letter를 받아야 한다. 국무부는 2년 본국체류 규정 면제 추천을 결정한 다음 이 추천서를 이민국에 보낸다. 형식상 최종 결정은 이민국이 하게 된다.
또 다른 면제 사유는 만약 교환방문자 본인이 만약 본국체류를 하게 되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와 자녀가 매우 곤란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2년 본국체류 조항에 적용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이 경우는 국무부로부터 케이스 넘버를 받아 이민국에 면제 신청을 한다. 이민국은 자체 심사를 통해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면, 국무부에 추천을 요구하게 된다.
국무부는 자신들이 정한 ‘프로그램과 정책’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추천 여부를 결정한다. 또 다른 면제 사유는 2년 본국체류 규정에 적용 받는 사람이 본국으로 귀환할 경우 본국에서 인종, 종교, 정치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이다.
그 경우는 많지 않지만 연방 정부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J비자 소유자라면 일하고 있는 연방 정부기관으로부터 J비자 소유자의 출국이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면제 추천서를 받아 국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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