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효과적인 세금보고 방법을 알려주는 ‘2000년 세금보고 세미나’가 15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6일 한국문화센터 소극장에서 열렸다.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회장 김윤한)와 본보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자영업자 세금보고(홍성하 CPA) ▲봉급 및 기타 투자관련 세금보고(김경무 CPA) ▲법인 및 LLC등의 사업체 형태 및 세금보고(임창수 CPA)등에 대한 설명에 이어 개별 세무상담(진행 김재영 CPA)으로 이어졌다. 이날 세미나의 주요 내용을 요점별로 정리해 본다.
■ 자영업자 세금보고 ▲2000년 세금보고시 주의깊게 고려할 사항.
비즈니스 용도로 자동차를 사용했을 경우 마일당 공제액은 32.5센트이며 자영업자의 건강 보험료 공제는 60%이다.
연방국세청(IRS)은 지난 98년의 IRS조직개편안에 따라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마쳤다. 이로 인해 IRS는 임금과 투자(Wage and Investment), 스몰 비즈니스와 자영업(Small Business and Self-Employed), 세금면제와 정부엔터티(Tax Exempt and Government Entities), 중·대형 비즈니스(Large and Mid-Size Business)등 4개의 행정부서로 나뉘어 인원을 보강하고 감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IRS는 스케쥴C를 통해 보고하는 경우에 가장 감사를 철저히 하는데 개인전화 사용, 배우자의 여행경비, 자동차 사용기록, 개인 보험료 공제등을 주로 살펴본다.
IRS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생활비와 투자자금처, 은행 입금 서류, 개인용과 비즈니스용등 별도의 은행 계좌, 1만달러 이상의 현금 거래등과 관련한 각종 기록을 철저히 준비하고 외국으로부터 10만달러 이상의 증여가 있을 시 IRS에 보고해야 한다.
▲스케쥴C 보고 대상
비즈니스를 운영하거나 LLC(Limited Liability Company)의 싱글 멤버인 경우, 그리고 풀타임 생명보험 에이전트나 출장을 하는 세일즈퍼슨등 임금이나 비용을 보고하는 법적 피고용인(Statutory employee)은 스케쥴 C를 통해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자영업자 세금
2000년 자영업자의 세율은 7만6,200달러 순수익 기준, 15.3%이다.
▲은퇴연금 계획
IRA는 개인당 연간 2,000달러까지 할 수 있으며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로스(Roth) IRA의 경우 불입시 세금공제는 없으나 은퇴후 연금을 받을 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 직장인의 세금보고 봉급 생활자들은 1월말까지 직장으로부터 W-2 Form을 받도록 되어 있다. 직장을 옮겨 2군데 이상에서 일을 했을 경우 각 직장에서 W-2 Form을 받아야 하며 만약 받지 못한 경우 회사측에 연락해 이를 신청하도록 한다. W-2 Form을 받아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총수입(Gross income)
기본 급료를 비롯해 이자수입, 배당금 수입, 위자료 수수, 영업순이익, 임대소득, 실업수당, 사회보장 혜택등이 해당된다. 양도 소득의 경우 1년에 3,000달러의 제한이 있으며 갬블링으로 인한 소득은 2,000달러 이상인 경우 적용된다.
▲총수입에서의 공제(Deduction from gross income)
개인 은퇴 연금과 학자금 융자 이자, 의료비 연금, 이사비용, 자영업자 은퇴연금과 건강보험, 위자료 지불등이 해당된다.
▲AGI(Adjusted gross incopme)
AGI는 총수입에서 공제비용을 뺀 것(Gross income - Deduction from gross income)이 해당된다.
▲기초공제나 항목공제(Standard deduction or itemized deduction)
기초공제는 싱글인 경우 4,400달러 부부가 조인트로 할 경우 7,350달러가 기준이며 세대주인 경우 6,450달러이다.
항목공제는 의료비, 주정부 세금과 소득세, 부동산세, 자동차 등록세, 부동산세, 주택융자 이자 및 수수료, 헌금, 그리고 재난피해등이 포함된다.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
부양가족 1인당 2,800달러이며 싱글인 경우 12만8,950달러, 세대주 16만1,150달러, 부부 조인트시 19만3,400달러부터 혜택이 줄어든다.
▲크레딧
다양한 크레딧 중에서도 자녀 관련 크레딧은 범위가 넓어 잘 활용하면 효과가 크다. 차일드 택스 크레딧(child tax credit)은 17세이하 자녀당 500달러이고 대학생 자녀 1인당 첫 2년간은 호프 크레딧(Hope credit)으로 연간 1,500달러까지 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녀는 물론 본인의 대학 학자금으로 쓰기 위해 융자받은 금액의 이자에 대해 연간 2,000달러까지 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사업체의 형태와 세무문제 ▲주식회사(C Corporation)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주주는 유한책임을 지고 소유권이나 운영권에 변호가 있어도 회사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계속 존재한다. 회계연도의 선택이 자유롭고 면세 베네핏의 범위가 넓다.
반면 설립절차가 까다롭고 설립 비용이 비싸며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 즉 회사가 이미 세금을 낸 이익금을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불할 경우 주주는 개인 소득세를 또 내야한다.
세금보고는 회계연도 마감후 2개월 15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적자인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 주정부에는 미니멈 택스 800달러를 내야 한다.
▲S 주식회사(S Corporation)
회사의 이익에 대해서는 주주차원에서 한 번만 과세되므로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피할 수 있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유한 책임을 진다.
반면 택스 베네핏의 제약이 많고 회계연도 선택에 제약이 있다. 또 한 종류의 주식만 발행할 수 있으며 주주의 숫자에 대한 제한(75명)과 외국인을 주주로 둘 수 없다. 세금보고 방법은 C Corporation과 같다.
▲일반동업(General Partnership)
설립이 비교적 간단하고 C Corporation과 달리 손실이 있을 경우 주주의 다른 수입과 상쇄시킬 수 있다. 반면 동업자들은 사업 운영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며 경영상의 의견 충돌시 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세금보고는 회계연도 마감후 3개월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유한책임 동업(Limited Partnership)
일반 동업과 우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한 명이상의 무한 책임을 지는 일반 동업자가 있어야 하고 유한 동업자는 경영 참여를 금하고 있다. 세금보고 방법은 일반 동업과 같다.
▲유한책임회사(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모든 멤버가 유한책임을 지고 S Corporation과 같이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또한 멤버 숫자에 제한이 없고 한 종류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주식회사도 멤버가 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와는 달리 연방법 상으로는 반드시 두명 이상의 멤버가 있어야 하고 멤버 몫의 이익금에 대해 자영업자 세금(self-employment tax)이 부과된다. 세금보고 방법은 일반 동업과 같다.
▲LLP(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in California)
LLP는 공인회계사, 건축가, 변호사등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2인 이상의 라이센스드 파트너로 설립된다. 캘리포니아나 연방법상 LLC와 같은 법규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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