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어린이대상 범죄 불고지죄: 앞으로 14세 이하 어린이들 대상으로 한 살인, 성폭행 또는 추행을 목격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범으로 기소돼 1,5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배심원 수당 인상: 배심원 참여시 받는 수당이 하루 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된다.
<자동차·교통>
▲보행자 안전규정 강화: 교통위반으로 보행자에게 부상을 입히는 경우 벌금이 현 103달러에서 594달러로 인상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통과를 위해 서있는 다른 차를 추월할 때 무는 벌금도 270달러로 두 배 이상 오른다. 또 불필요하게 횡단보도상에 차를 세우는 것도 금지된다.
▲장애자 파킹: 장애자용 자동차 번호판이나 파킹면허를 위조하거나 오용할 경우 벌금이 250달러로 인상된다.
▲고령자 운전면허 재시험: 올해부터는 고령 또는 다른 장애로 인해 운전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드시 필기시험과 주행시험, 시력검사를 다시 통과해야만 면허증 갱신이 가능하다.
▲어린이 카시트 규정 강화: 앞으로는 6세 미만 또는 몸무게 60파운드 미만의 아동들까지 차량 탑승시 카시트에 앉혀야 하며 적발시 벌금도 1차 위반시 현 50달러에서 100달러, 2차 위반시 현 100달러에서 250달러로 오른다. 이 규정은 1년간 계몽기간을 거쳐 2002년부터 시행된다.
<에너지·환경>
▲에너지 발전기금 부담: 올해부터 오는 2012년까지 전기세에서 연간 5억달러 규모의 에너지 발전기금이 조성됨에 따라 가구당 월평균 1달러25센트씩 전기료 추가부담이 생긴다.
▲새 타이어 구입 수수료 인상: 새 타이어 구입시 붙는 환경수수료가 종전의 개당 25센트에서 1달러로 4배 인상된다.
<교육>
▲고교 필수과목: 올해부터 7학년에서 12학년까지 대수(Algebra)가 필수과목으로 추가된다.
▲우수학생 장학금: 주전체에서 STAR테스트 상위 10% 이내 또는 각 고교에서 성적 상위 5% 이내의 우수 대학진학 예정자들에게 3,000달러까지 지원하는 장학금이 신설된다. AP테스트 우수자들에게도 추가로 장학금이 수여된다.
▲캘 그랜트=주정부 대학학비 지원 프로그램인 캘 그랜트(Cal Grant)의 수혜범위가 캘 그랜트 A는 고교 평균평점 B이상, 캘 그랜트 B는 평점 C이상으로 확대된다.
<사회보장>
▲웰페어 수령액 인상=연방정부의 저소득층 생계비보조 프로그램(SSI)과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이민자현금지원 프로그램(CAPI)의 수령액이 3.5%씩 인상 지급된다.
▲어린이 건강보험 확대=적정예산이 확보되면 올 7월부터 주정부 어린이 건강보험인 건강가족플랜(HFP)의 수혜범위가 부모에게까지 확대된다.
<세금>
▲판매세 인하: 현재 카운티 별로 다르게 책정돼 있는 주내 세일즈 택스가 각각 0.25%씩 인하된다. 이에 따라 LA카운티의 경우 지난해까지 8.25%였던 세일즈 택스가 올해부터는 8%로 계산되므로 한인상인들은 캐시 레지스터를 손봐야 한다.
▲차일드 케어 세금 공제: 가정의 소득이 연 10만달러 이하인 경우 인컴택스중 평균 280달러에 달하는 액수를 차일드 케어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 등록 수수료 리베이트: 자동차 등록시 예전에 지불했던 수수료에 대해 리베이트를 받게 된다. 주정부는 앞으로 2,200만달러를 수수료 리베이트에 사용할 계획이다.
▲교사들의 세금공제: 교사들은 일년에 250달러에서 1,500달러 범위에서 근무연한에 따라 소득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에 대한 세금공제: 노부모를 포함해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은 일년에 500달러까지 인컴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보험>
▲노스리지 지진 피해자: 노스리지 지진 피해자중 2000년 1월전에 자신의 보험회사에 관련사항을 접수한 경우 2002년 1월까지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노예 보험: 노예제도 당시 노예소유자들에게 노예보험을 발행했던 보험회사는 자신들이 제공했던 보험규정을 주보험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험 커미션은 이를 공개하고 당시 노예들의 자손들이 현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의료정보 보존: 소비자들의 크레딧을 보고하는 에이전시들은 소비자들의 동의없이 개인의 의료정보를 보험상의 목적으로 누출할 수 없다.
▲HMO 소송: 환자 및 소비자들이 HMO의 잘못으로 치료가 거부, 지연, 또는 변경됐다고 생각할 경우 HMO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
▲개인정보 보호: 모든 사업체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신상명세를 모두 지워야 한다. 만약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해당 업체를 소송할 수 있다.
▲크레딧 카드: 크레딧 카드 회사들은 매년 소비자들에게 개인신상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전화나 편지등을 통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렌트비 인상: 건물주는 렌트비를 10% 이상 올릴 때 테넌트에게 기존의 30일에서 이제는 60일의 유예기간을 제공해야 한다.
▲레몬법 강화: 새 자동차가 운전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기존의 4차례에서 이제는 2차례만 발생해도 제조사는 이를 새차로 교환해주거나 차값을 환불해 주어야 한다.
▲자동차 판매: 자동차 딜러는 신문광고 이외에도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자동차 광고시 세일즈 택스나 등록비등 추가로 부과되는 숨겨진 비용 일체를 명시해야 한다.
<노동법>
▲성희롱: 직장에서 동료를 성희롱한 사람은 직위에 상관없이 책임여부가 가려진다.
▲장애인 보호: 업주가 종업원 채용시 의료나 정신적 테스트를 요구할 수 권한이 제한된다. 또한 장애인 종업원들을 수용하기 위한 각종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노조 수수료: 노조 회원이 아닌 커뮤니티 칼리지나 공립학교의 종업원이라 할지라도 노조의 계약협상에 의한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노조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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