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파산하면 재판에 이겨도 소용없나
<문> 저는 원단을 판매한 후에 5만달러에 달하는 대금을 받지 못해 고객을 소송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객은 원단이 불량품이었다고 하면서 1만5,000달러를 지불하고 합의하자고 제의하기에 저는 거절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재판까지 갔고 저는 승소해서 5만달러 배상판결을 받았습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 소송, 3일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제가 이겼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그러나 몇 주후, 상대방은 챕터7 파산을 신청해 버렸습니다. 소송비용으로 9,000달러나 쓴 후에도, 결과적으로 저는 단 1센트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불공평한 미국의 사법제도에 정말 실망했습니다.
<답> 9,000달러나 달하는 소송비용을 허비하고도 승소 금액을 전혀 회수할 수 없게 되어서 매우 유감입니다. 또한 귀하는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을 줄 압니다. 미국의 파산법은 아시아 국가들의 파산법과 비교할 때 매우 자유주의적입니다. 미국의 파산법은 기업체나 개인이 무제한의 채무를 진 이후에도 채무를 변제할 자산이 전혀 없을 경우 채무를 면제해 줍니다. 이러한 제도가 매우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이지만 미국의 사법제도는 금전적인 측면보다는 개인의 권리에 중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 사업가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실패했을 경우, 미국에서는 실패한 사업가가 파산을 신청하고 돈을 갚을 만한 이렇다할 자산이 없는 한,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채무자가 상환능력이 없을 경우 개인의 자유권에 침해되는 괴로움과 협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귀하 또는 귀하의 변호사가 상대방이 파산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야 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의 합의 제의를 거절하기 전에 파산의 가능성을 고려했어야 했습니다.
파산하려는데 법부사 고용해도 되나
<문> 파산 신청시 변호사와 법무사(paralegal)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나
<답>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면 법무사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무사는 정식 법률교육을 받지 않아도 될 수 있으므로 비용면에서는 법무사 쪽이 적게 듭니다. 파산 신청 정도는 너끈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있고 경험 많은 법무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 신청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법무사들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따라서 오히려 변호사들에 비해 결과적으로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변호사비용 너무 많이 청구한 것 같은데
<문> 자동차 사고의 손해배상 사건에서 승소하여 3만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 변호사가 판결금액의 40%를 변호사비로 청구하면서 이에 추가로 통역비, 데포지션 비용, 전문가 증언 비용, 소장 접수비, 배심원 비용 등과 같은 소송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이러한 비용만 무려 7,000달러가 됩니다. 승소금액이 3만달러인데도 저는 1만1,000달러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변호사의 청구내용이 상식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개인 상해사건에서 변호사비는 대개 소송 전 합의해결이 될 때는 33%, 소송이 시작된 이후에는 40%를 청구합니다. 또한 변호사가 사건을 일단 수임 받은 후에는 통역비, 데포지션비, 문서 전달 서비스비, 소장 접수비, 배심원 비용, 법정비용과 같은 제반 경비가 지출될 때마다 변호사 자신의 돈으로 처리하는데, 이러한 비용은 쉽게 수천달러에 달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승소하면 판결액이나 합의 해결금에서 이러한 비용을 의뢰인의 변호사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귀하의 변호사는 변호사 비용으로 승소금액 3만달러의 40%인 1만2,000달러와 소송경비로 7,000달러를 받게 됩니다. 귀하가 받은 1만1,000달러는 타당한 금액입니다. 의뢰인이 받게 되는 금액이 변호사가 받게 되는 총액보다 적은 것이 사실이나, 변호사가 받는 금액은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의뢰인이 받는 금액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변호사가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은 세금을 제하고 나면 귀하가 받은 금액보다 수천달러가 적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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