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
▶ 전문직 종사자만 설립가능... 절차 까다로와
지금까지 설명한 코퍼레이션은 가장 전통이 오래된 표준형의 정규 코퍼레이션이었지만 코퍼레이션은 이같은 레귤러 코퍼레이션 이외에도 몇 가지 형태의 코퍼레이션이 더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영리(nonprofit) 코퍼레이션’도 이중의 하나이며 전문직 종사자들만이 설립하는 ‘프로페셔널 코퍼레이션’과 35명 이하의 주주만이 조직할 수 있는 ‘클로스(close) 코퍼레이션’도 코퍼레이션의 일종이다. 우선 ‘프로페셔널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설명해 본다.
<문> ‘프로페셔널 코퍼레이션’(PC)의 특징은 무엇인가.
<답> 특정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는 면허를 소지한 전문인들이 자신의 전문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코퍼레이션을 말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PC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California Moscone-Knox Professional Corporation Act)이 따로 있어 PC를 설립하고자 하는 전문인들은 일반 코퍼레이션법 이외에도 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 PC의 특징은 이 코퍼레이션의 주주는 면허가 있는 전문인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점이고 주주는 아무리 PC를 설립한다고 해고 코퍼레이션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문분야와 관련된 과실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이다.
<문> 그러면 비즈니스를 코퍼레이션의 형태로 운영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가 "주주 개인은 코퍼레이션의 부채에 대해서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생각하는 전문직 종사자가 있다면 이 전문인은 코퍼레이션이 아닌 파트너십이나 다른 형태의 코퍼레이션을 선택해야 하나.
<답> 이에 대한 대답은 PC가 주는 다른 이점들이 자신에게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설립절차가 까다롭고 설립비용이 비교적 많이 드는 전문 코퍼레이션의 설립보다는 다른 형태의 비즈니스 설립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파트너십이지만 어느 정도는 전문인들에게 개인적인 책임을 면제시켜 주는 제한책임 파트너십(RLLP)도 한 대안이지만 이 형태의 비즈니스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현재 변호사, 회계사, 건축가에게만 설립이 허용되어 있다. 또한 제한책임회사(LLC)의 경우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현재로서는 전문인들은 설립이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전문인이 PC를 설립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중의 하나는 전문인 자신의 비즈니스를 설립하기 위해서 펜션플랜 기금에서 론을 받고자 할 때는 반드시 비즈니스를 코퍼레이션의 형태로 설립해야만 가능하다. 또한 전문인이 장차 자신의 전문직 비즈니스에서 고소득을 올릴 가능성이 큰 경우도 자신의 비즈니스를 코퍼레이션으로 설립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 이유는 자신이 펜션플랜에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이 비즈니스가 코퍼레이션일 경우에 다른 형태의 비즈니스의 경우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문> PC의 주주에게 개인적인 책임을 면제해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라이선스가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은 전문인으로서 자신들이 본질적으로 고객들에게 져야하는 책임과 의무를 코퍼레이션을 설립했다고 해서 면제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PC를 설립하는 전문인들은 자신의 ‘malpractice’나 ‘negligence’를 커버해 주는 보험을 충분히 들어 개인 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문> PC는 전문인이 코퍼레이션을 설립하고자 할 때 선택할 수 사항인가, 아니면 필수사항인가.
<답> 전문직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어떤 부류의 전문직은 반드시 PC를 설립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엔지니어, 컴퓨터 과학자, 부동산 브로커,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는 전문직 종사자이지만 코퍼레이션을 만들 경우 PC를 설립하지 않고 일반 코퍼레이션을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 헬스케어, 어카운팅 분야의 전문직은 코퍼레이션을 만들고자 할 때는 반드시 PC를 설립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메디칼 닥터나 치과의사가 코퍼레이션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일반 코퍼레이션을 설립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PC를 설립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건축가와 수의사는 코퍼레이션으로 비즈니스를 하고자 할 때 PC를 설립해도 되고, 일반 코퍼레이션을 설립해도 되는 선택권이 있다.
<문> 코퍼레이션을 통해 비즈니스를 하고자 할 때 반드시 PC를 설립해야 하는 전문직은 어떤 것들이 있나.
<답> 어카운턴트, 침술사, 건축가, 변호사, 카이로프랙터, 임상 소셜워커, 치과의사, 메디칼 닥터, 간호사, 검안의, 약사, 물리치료사, 의사보조사, 발전문의, 심리학자, 속기사, 언어병리학자, 수의사 등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