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로 바꾸면 차압을 방지할 수 있나
<문> 저의 아내가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불경기로 인해 소송을 당했고 차압을 당할 가능성이 있어서 사업체를 아내 단독 명의에서 LLC (Limitted Liability Company-유한책임회사)로 바꾸려고 합니다. 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최소 몇 명이 있어야 하는지, 남편이 그회사의 구성원일 경우 불이익은 없는지, 제 개인 별도 명의로 등기된 집은 영향을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 우선, 유한책임회사(LLC)에 관해 설명을 드리면, 주식회사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몇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설립을 위한 인원은 제한이 없으므로 단 한사람으로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일정 한계 이상 책임을 지지않는 장점이 있고, 세금 혜택에서도 이로운 점이 많습니다.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주 총무처에 회사설립 정관(Articles of Organization)을 등록함으로써 유효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로 회사를 설립한다 하더라도, 회사 설립이전에 존재하던 채무를 피할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유한 책임회사가 초래한 채무를 개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 설립의 취지이지, 개인이 이미 채무를 진 상태에서 유한 책임회사를 설립한다고 해서 그 유한 책임회사의 재산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는 부부 공동재산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 한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결혼 후에 구입한 공동재산에 대해서는 차압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금청구 소송중인데 재산 도피나 은닉을 막을수 있나
<문> 상품 도매를 취급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상당한 양의 물품을 구입한 후에 대금 결재를 미루어 오다가 급기야는 부도를 내고 상품 반환도 거절하며 한푼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약간의 부동산과 구입해간 상품이 재산의 전부인 것 같은데 법적 소송도 중요하지만, 가지고 간 물건을 팔아 없앤다든지, 또는 재산을 도피시키거나 은닉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싶습니다.
<답> 상품을 거래하는데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이라 하겠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일단 소송을 시작함과 더불어 법원으로부터 임시 차압명령 (Prejudgment Writ of Attachment)을 발부 받아, 상대방이 가지고 간 물품의 처분을 사전에 방지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입니다. 물론, 임시차압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중이어야 하고, 재판에 이길 것이라는 명확한 중거가 요구되는데 확실한 영수증, 물품 거래 내역, 지불 보증서 등, 물적 주거가 될 만한 것을 상품 거래계약시 남겨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문제되는 사례는 주로 서로 인간적인 안면이나 구두로 거래를 함으로써 명확한 물증이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법적인 도움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세대 주택 구입후 입주자 내보내려는데
<문> 몇 달전에 다세대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내 집 장만 겸, 렌트 수입도 생길 것 같아 어렵게 마련했는데 지금 살고 있는 테넌트가 너무 집을 험하게 쓰고, 청소도 잘하지않아 문제가 많습니다. 기회를 봐서 내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우선, 세입자가 리스나 렌트 계약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렌트비나 리스 조건을 위반 했을 때에는 잔여 리스 기간에 관계없이 Three Day Notice를 보내 위반사항을 시정하든지 아니면 퇴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세입자가 시정하지 않거나 퇴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퇴거소송을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아무 위반 사항이 없더라고, 세입자가 한달 이상 일정 기간의 리스 계약을 가지고 있지 않고, 매달 월세를 내고 사는 형태라면, Thirty Day Notice를 보내 더 이상 렌트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린후 집을 비워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날짜 이후까지도 세입자가 계속해서 집을 비우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퇴거 소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것은 소유하고 있는 집이 해당지역의 RENT CONTROL ACT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알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다세대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이 이러한 법의 적용을 받는지 알지 봇한 상태에서 주택을 구입한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퇴거시 이주 보조비라는 명목으로 퇴거자에게 일정비용을 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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