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서 다가섰지만 민주·공화 양당 후보가 아직도 우열을 가늠할 수 없는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두 후보의 세금 공약도 복잡하게 난무해 일반인들로는 도데체 누구의 세금 계획이 자신에게 더 유리한 지 분간하기 어렵다. 다음 기재 요령을 읽고 속에 기입해 보면 자신의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감을 잡을 수 있다.
<소득·공제·면제>
1. 기존 과세표준액: 지난해 세금보고서를 꺼낸다. 흔히 ‘롱 폼’(long form)으로 불리는 ‘1040 폼’으로 세금보고를 했을 경우에는 33항, 흔히 ‘숏 폼’(short form)으로 불리는 "1040A 폼’으로 세금보고를 했을 경우에는 18항에 적혀 있는 과세표준액(adjusted gross income)을 옮겨 적는다.
2. 결혼세 감면: 맞벌이 부부면서 두 사람 각각의 연간 소득이 3만달러를 넘으면 부시 후보의 세금 계획에 따르면 과세표준액으로부터 3,000달러를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3,000달러를 써넣는다. 만약 배우자 한 사람의 연간 소득이 3만달러 미만이면 그 배우자 소득의 10%를 써넣는다. 고어 후보의 공약은 8항에서 다시 다뤄진다.
3. 기부금: 부시 후보는 항목별 세금공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부금을 별도로 세금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항목별 세금공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번에 기부금 총액을 기입한다. 여기서 기입할 수 있는 기부금 총액의 상한은 1999년을 예로 들 경우 독신자는 연간 4,300달러, 기혼자 부부는 연간 7,200달러이다. 이같이 해도 여전히 표준공제를 할 수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항목별 공제를 하는 사람일 경우는 이 난을 건너뛰면 된다.
4. 은퇴저금: 독신자로서 연소득이 5만달러를 넘거나 기혼자로서 부부의 연소득이 10만달러를 넘으면 이 난은 건너 뛴다. 독신자로서 연소득이 1만5,000달러 미만이면 500달러, 1만5,000~3만달러 미만이면 1,000달러, 3만~5만달러면 1,500달러를 기입한다. 기혼자의 경우는 이 숫자를 2배로 하면 된다. 기혼자의 경우는 연소득이 3만달러 미만이면 1,000달러, 3만~6만달러 미만이면 2,000달러, 6만~10만달러 미만이면 3,000달러를 기입한다.
5. 장기 케어: 부시 후보는 장기 케어(long-term care)를 위해 납입하는 보험료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액을 과세표준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한다. 부시 후보는 9항에서도 장기 케어 면제를 인정한다. 고어 후보의 공약은 21항에서 다뤄진다.
6. 등록금 공제: 고어 후보만 해당. 연소득 10만달러 미만인 부부가 합동으로 세금보고를 할 때는 자녀의 대학등록금으로 1만달러까지, 별도로 세금보고를 할 때는 일인당 5,000달러까지 기입할 수 있다. (원한다면 6항의 등록금 크레딧을 19항에서 택할 수도 있으나 6항과 19항을 동시에 택할 수는 없다. 6항의 공제 및 19항의 크레딧은 소득이 많아지면 줄어들기 시작해 연소득 12만달러인 부부 또는 연소득 6만달러인 개인에서 완전히 없어진다.)
7. 새로운 과세표준액: 1항-(2항+6항). 2항부터 6항까지 기입한 액수를 전부 더해 1항에서 뺀다. 남은 액수를 7항에 기입하는데 이 액수가 각 후보의 공약에 따른 새로운 과세표준액이 된다.
8. 공제: 지난해 항목별 세금공제를 했다면 ‘1040 폼’의 36항의 액수를 기입하면 된다. 두 후보의 공약은 항목별 세금공제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커다란 차이가 없다. 그러나 과세표준액에 따라 크레딧과 공제 항목이 어떤 것은 늘고 어떤 것은 준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표준공제를 했다면 그 액수를 여기에 기입하면 된다. 부시 후보 난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납세자가, 고어 후보 난에는 모든 미혼자가 ‘1040 폼’의 36항 또는 ‘1040A 폼’의 21항에 적힌 액수를 여기 기입한다. 기혼자의 경우는 고어 후보 난에 미혼자 표준공제액의 2배인 8,600달러(1999년의 경우 미혼자 표준공제액은 4,300달러였다)를 기입한다. 이것이 고어 후보가 구상하는 결혼세에 대한 해결책이다.
9. 공제: ‘1040 폼’의 38항 또는 ‘1040A 폼’의 23항에 적힌 액수를 옮겨 적는다. 부사 후보는 여기서 한 가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가족중의 누군가가 연로한 장애자 배우자, 부모 또는 친척을 돌봐주고 있다면 그같은 ‘연로한 장애자’ 한 명당 2,750달러씩 추가로 공제할 수 있다. 부시 후보의 공약에 따르면 여기서 ‘연로한 장애자’의 정의는 ‘목욕을 한다거나 옷을 입는다거나 하는 일상적 일을 못하는 경우가 하루에 두 번 이상 되는 사람’ 또는 ‘자력으로 먹고 살지 못하는 사람’ 정도로 광범위하다. 물론 과세표준액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진다. 개인 신고자의 경우는 연소득이 12만6,600달러를 넘어 2,500달러가 늘 때 마다 공제액이 2%씩 줄어들며 부부 합동신고자의 경우는 연소득이 18만9,950달러를 넘어 2,500달러가 늘 때 마다 공제액이 2%씩 줄어든다.
10. 새로운 과세소득: 7항-(8항+9항). 8항과 9항의 숫자를 더해 7항에서 빼고 남은 액수가 새로운 과세소득이 된다.
<세금 계산>
11. 장기 양도소득세: 지난해 세금신고서 스케줄 D의 16항과 17항에서 기입된 액수 가운데 적은 액수를 택해 여기에 기입한다. 만약 손실이 있었으면 ‘0’를 기입한다.
12. 비근로 과세소득(nongains taxable income): 10항의 숫자에서 11항의 숫자를 빼고 남은 액수를 기입한다.
13. 비근로 과세소득세: <도표 2>에 입각해 12항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한다.
14. 양도소득세: 새로운 과세소득(10항)이 2만5,750달러 미만인 독신자(개인신고자)나 이 소득이 4만3,050달러 미만인 부부 합동 신고자는 11항에 기입한 금액의 10%를 여기에 기입한다. 새로운 과세소득이 이 보다 높으면 11항에 기입한 금액의 20%를 여기에 기입한다.(실제 액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더 복잡하나 이 방법으로 실제 액수와 근사치를 얻을 수는 있다. 두 후보의 공약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는 변화가 없다.)
15. 크레딧 이전 세금: 13항과 14항에 적은 금액을 더해 여기에 써넣는다.
<크레딧>
16. 아동 및 부양가족 크레딧: 부시 후보 난에는 ‘1040 폼’의 41항 또는 ‘1040 A 폼’의 26항에 적힌 금액을 옮겨 적는다. 이 크레딧은 환불받을 수 없다. 고어 후보 난에는 연수입 6만달러 이상인 납세자는 아동 부양비가 크레딧의 5배 이상이고 부양 아동이 1명인 경우는 최고 480달러까지, 2명 이상인 경우는 최고 960달러까지 기입할 수 있다. 연수입이 6만달러 이이하인 경우의 크레딧 상한은 아동 1명당 1,200달러(가족당 2,400달러)이다.
17. 유아 크레딧: 고어 후보 난에만 기입. 1세 미만 유아를 키우는 납세자나 배우자 중 한 명이 일을 하지 않는 납세자의 연수입이 6만달러를 넘을 경우는 환불가능한 크레딧으로 100달러를 기입한다. 연수입이 이 보다 적으면 크레딧 상한은 250달러이다.
18. 아동 크레딧: 부시 후보 난에는 아동 1명당 1,000달러(현행 크레딧의 2배)를 기입하되 연수입이 20만달러를 넘으면 1,000달러가 많아질 때 마다 20달러씩 감한다. 고어 후보 난에는 독신자(개인 신고자)의 경우는 연소득이 7만5,000달러, 부부 합동신고자의 경우는 연소득이 11만달러 미만일 경우에만 현행 대로 아동 1명당 500달러를 기입한다. 연소득이 이 보다 많으면 1,000달러가 많아질 때 마다 50달러를 감한다.
19. 등록금 크레딧: 부시 후보 난에는 연소득 8만달러 미만인 부부나 4만달러 미만인 독신자는 1,000달러를 기입한다(2002년에 2,000달러로 인상). 독신 5만달러, 부부 10만달러에서 없어진다. 고어 후보의 계획 아래서는 등록금 1만달러에 대해 2,800달러까지 환불할 수 없는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연소득 5만달러 미만인 개인이나 10달러 미만인 부부가 크레딧을 상한선까지 누릴 수 있으며 개인은 6만달러, 부부는 12만달러에서 크레딧이 완전히 없어진다.
20. 헬스캐어 크레딧: 부시 후보 난에는 회사에서 보험이 없어 자신이 보험료를 내는 개인은 1,000달러, 부부는 2,000달러까지 기입한다. 연소득이 4만5,000달러를 넘는 개인이나 6만달러를 넘는 부부는 크레딧 혜택이 없어진다. 고어 후보 난에는 연소득 8만달러 미만인 부부나 4만달러 미만인 개인이 직장보험이 없을 경우 보험료의 25%를 적는다. 이 크레딧은 연소득이 개인 5만달러. 부부 10만달러를 넘으면 없어진다.
21. 장기 케어 크레딧: 고어 후보 난에만 3,000달러까지 적어 넣는다. 연소득이 개인은 5만5,000달러, 부부는 11만달러 이상되면 1,000달러가 많아질 때 마다 50달러씩 줄어든다.
22. 은퇴 저금 크레딧: 4항 기입 요령을 보고 그 금액을 여기 적는다.
23. 환경 크레딧: 열효율이 높은 자동자를 사면 6,000달러, 전기자동차를 산다면 4,000달러, 열효율이 높은 주택 구입자는 2,000달러 등의 크레딧을 인정한다.
24. 근로소득 크레딧: 고어 후보난에는 부부의 경우 현행 보다 500달러 더 많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은 500달러를 추가로 더 많이 기입한다. 부시 후보는 현행과 같다.
25. 지난해 세금보고서에서 기타 크레딧을 모두 합산해 기재한다.
26. 세금: 16~25항에 적힌 금액을 모두 더해 15항 금액에서 빼고 결과를 기입한다. 이 금액이 두 후보의 공약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의 근사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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