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4월 24일전 재판받은 전과자인 영주권자의 추방 면제
<문> 저는 3세때 부모님과 함께 이민을 온 영주권자입니다. 94년 20세때 빈집 털이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돼 형사 재판을 받기 전에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두 번의 빈집 털이 행위를 저질렀던 것으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1년 9개월의 징역형 선고중 10개월을 복역해 석방, 5년간의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석방될 때 이민국 직원이 저를 인터뷰한 후 추방 대상자라고 하면서 이민국 수용소에 감금했습니다. 일단 보석금을 내고 풀려 나왔고 96년1월 추방 재판을 받기 위하여 처음으로 이민 재판소에 갔었습니다. 추방을 면하기 위하여 212(c)조항에 의한 추방 면제 신청을 할 준비를 하는 중이었는데 다음번 추방 재판 날짜에 나가 보니 94년 법이 바뀌어 추방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번 항소를 했으나 이민 재판소의 추방 명령이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에게 유리한 법적인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 96년 4월24일 제정된 AEDPA라는 법이 이민법의 추방에 관한 조항들을 대폭 강화시키면서 그전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아야만 해당됐던 ‘정도가 심한 형사범’의 정의를 1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로 바꾸었기 때문에 이민법 212(c)조항에 의한 추방 면제 신청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으로 판결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동안 많은 연방 항소 법원들이 AEDPA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민 재판소의 판결과 대립되는 결정을 하였는데 2000년 7월18일 이민국에서 AEDPA의 제정일인 96년 4월24일 이전에 이미 추방 재판이 시작되었던 영주권자들은 계속해서 종전의 212(c)조항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추방 재판을 다시 받도록 신청하셔서 추방 면제를 결정 받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지문이 잘 채취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문> 미주리주의 작은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 지역 이민국 지정 경찰서에 가서 지문을 찍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LA처럼 컴퓨터를 이용한 지문 채취 시설이 없어서 아직도 재래식으로 경찰서에서 지문을 찍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의 지문이 잘 나타나지 않는지 지금까지 4번이나 찍었으나, 또 다시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계속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답> 영주권 신청을 위한 지문 채취는 신청자의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이민국 District Office에서 운영하거나 인정해 주는 장소에서 해야만 합니다. 혹시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District Office가 거리가 좀 멀더라도 큰 도시에 있는지 알아보시고 그 도시에 가셔서 지문을 찍어 보십시오. 그러시려면 이민국에 가셔서 그러한 곳에서 지문 채취하는 예약을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그 방법이 용이하지 않거나 그래도 문제가 있으시면 근처의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의를 해 보십시오.
H-1B 기간 만료와 고급 연구원의 지속적 취업
<문> 지난 5년 이상 동안 H-1B 비자로 어느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곧 돌아가려다가 최근 계획을 바꿔서 미국에서 살면서 현재 재직 중인 연구소에서 일을하려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 중 한곳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재직 중인 연구소도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박사 학위를 받은 후에 여러 차례 연구 논문을 발표했고 그 중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논문을 발표할 때 많이 인용하는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나름대로 저의 분야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자타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저의 H-1B 비자기간이 10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제가 현재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며 또 영주권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답> 우선 취업 이민 제 1순위 중에서 Outstanding Researcher라는 종류에 해당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류에 해당이 되시려면 귀하가 계시는 연구소에서 영구적으로 일을 하시는 직장을 제공해드리고 지금까지 3년 이상 귀하의 전문 분야에서 연구 활동하신 경력이 있어야하고 귀하께서 특정 분야에서 이민법이 인정할 만큼 뛰어나신 사실을 6가지의 증거들 중에서 3가지 이상을 제시하므로써 증명해야 합니다. 빨리 신청하시면 이민 신청의 첫 단계인 Immigrant Visa Petition을 승인 받으시고 그 다음으로 내시는 영주권자로의 자격 변경 신청과 함께 Employment Authorization을 신청하셔서 귀하의 H-1B visa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일을 계속하실 수 있게 허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O-1 visa petition을 고용주가 제출해주어서 우선 영주권 신청과 관계없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O-1의 조건은 귀하가 해당 분야에서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지고 계신 사실이 어느 국가내에서나 국제적으로 지속적인 인정을 받아오셨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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