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과 주정부의 환경국은 유해물질을 생산하거나(집에서 엔진 오일을 교환할 때 발생되는 폐유, 페인트를 칠하고 남은 양등) 축적하는 가정으로 하여금 이러한 유해 쓰레기를 합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방침의 일환으로, 조건부 소규모 폐기물 생산 면제 프로그램(Conditionally Exempt Small Quantity Generator)을 실행하고 있다.
Los Angeles의 경우, 한달에 220파운드나 27갤런 미만의 유해물질을 생산하는 가정에 한해 허가된 수집소로 이러한 폐기물(페인트, 용매, 스프레이 캔, 사진 현상과 인화 화학물, 석면)을 운반할 경우 유해 쓰레기에 관한 각종 복잡한 서류 및 법적 규제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함으로써 유해물질 수송 업체들의 막대한 운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유해물질에 관련된 각종 서류(hazardous waste manifest) 및 비용(document fees) 등으로부터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유해 폐기물 매립시 부과되는 연방과 주정부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매립이나 처리시 부과되는 비용은 폐기물을 운반한 후 매각소에 지불하여야 한다. Los Angeles의 경우, 800-98-TOXIC으로 전화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허가된 유해 폐기물 처리 및 매립소의 리스트 역시 받을 수 있다.
매달 주기적으로 한달에 220파운드나 27갤런 미만의 유해 폐기물을 생산하는 가정이나 업소는 환경국에 연락하여(800-618-6942) 신원 번호(Generator ID Number)를 받아야 되나, 그렇지 않은 가정은 이름, 주소, 업소의 전화번호, 한달 또는 매년 생산하는 유해 폐기물의 종류와 양, MSDS(물질 안전 정보서-보통 물질을 제조하는 업체에서 발급한다), 그리고 폐기물 저장 용기의 모양과 개수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준비한 후 앞서 설명한 조건부 소규모 쓰레기 생산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 신청하면 된다.
Phase I 환경오염 조사의 다른 면
과거에는 아무런 환경오염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부동산을 구입하고 매매한 소유주들이 오염이 발견된 후 전혀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 물론 지금에 와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하간 새로운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융자기간이 만기되어 금융기관을 바꾸는 재융자, 그리고 토지는 손대지 않고 비즈니스만을 매입하는 SBA(중소 기업 융자) 등에 앞서 환경오염 조사를 함으로써 오염된 부동산을 샀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Innocent Landowner Defense(무지한 부동산 소유주의 보호)는 거의 모든 상업용 부동산 구입에 오염조사를 필수적으로 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실,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기 위해 필요하다 보니, 오염조사 자체에는 무관한 체, 단지 가장 싼 조사를 행하는 환경회사를 선택하여 필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제일차 환경오염 조사가 매입자 측에서는 거의 필요악으로 치부될 만큼 골칫덩이가 되어버린 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이렇게 행해진 환경오염 조사서를 그저 금융기관에 넘겨버린 채 돈만 내고 융자를 받으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조사서를 차근차근 읽어 비즈니스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용해 보는 것이 현명하다. 환경오염 조사는 물론 CERCLA(Superfund) Liability-환경오염이 극심하여 정부 차원에서 오염 정화를 실행해야 할만큼 심각한 부동산으로 소유주에게 책임이 돌아오는 큰 위험이 있다-에서 매입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되나, 많은 경우 어떠한 환경적 조건이 부동산의 가격을 격감시키고 어떤 비즈니스의 운영이 오염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어 있다.
미국 내에서 행해진 제1차 환경오염 조사서의 분량은 지난해 4·4분기부터 올 1·4분기까지 별 변동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올 2월달부터 점차로 올린 금리로 인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미국의 전반적인 호경기에 비해 다소 주춤한 데에도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지며, 점차적으로 낮아진 대출 분량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채권시장의 등락폭이 심화되는 것 역시 마지막 확정을 기다리는 부동산 융자건들을 수용하는데 위험을 증가시키는 이유도 한몫 한다고 말할 수 있다.
1998년도부터 집계된 제1차 환경오염 조사서의 분량은 평균적으로 4분기당 5만3,000개, 월평균 약 1만7,000개 정도로 계산되며 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1,700~2,000달러선이다. 부동산 매매거래 선발조사(Real Estate Transaction Screen Assessment)의 경우, 분량으로 보면 1차 환경오염 조사서 비해 약 17%(한 달에 3,000개)에 불과하며, 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800달러선이다.
문의: JMK 환경회사
(800)90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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