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비가 치솟으면서 자녀들의 대학 학자금에 대한 우려가 늘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529 칼리지 세이빙스 플랜’(529 College Savings Plan)이라는 학자금 저축 제도를 마련했고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정부도 ‘스칼라쉐어’(ScholarShare)란 제도를 출범시켰으나 많은 한인 학부모들은 이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 스칼라쉐어는 자녀들의 대학학자금 준비를 위해 연방 및 주정부가 각종 세제혜택을 주면서 가입을 권장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스칼라쉐어란 ‘캘리포니아주 스칼라쉐어 대학학자금 투자신탁기금’(Golden State ScholarShare College Savings Trust)을 줄여서 부르는 말로 대학학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최근 시행하기 시작한 새로운 ‘529 세이빙스 플랜’이다.
스칼라쉐어에 구좌를 열 자격이 있는 사람은 초급대학 이상(직업학교 포함) 고등교육을 목표로 학자금을 준비하고 싶은 성인 또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보호자 없이 따로 사는 미성년자로서 미국에 사는 사람이다.
구좌는 실제로 돈을 적립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개설하며 수혜자가 받는 돈의 총액이 법정 액수를 초과하지만 않는다면 여러 사람이 동일한 수혜자를 위해 각기 다른 구좌를 개설해도 된다.
수혜자는 돈을 적립하는 사람이 지명하는데 자녀는 물론이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도 수혜자로 지명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도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적립자도 수혜자도 캘리포니아 주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소지와 세제상 혜택은 전혀 관계가 없다.
스칼라쉐어에 적립된 투자금은 캘리포니아주 재무관이 의장이 되고 주재무국장·주교육국장 등 7명으로 구성되는 ‘스칼라쉐어 투자위원회’(ScholarShare Investment Board)의 감독 아래 실제 투자관리는 ‘TFI’(Tuition Financing, Inc.)사가 한다. TFI는 미국 보험업계 4대 분석기관으로부터 AAA 등급으로 분류된 3개 회사중 하나인 TIAA(Teachers Insurance and Annuity Association)가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이다. TIAA는 연방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신탁기금 관리회사인 CREF(College Retirement Equities Fund)와 함께 80여년의 전통을 바탕으로 2,750억달러의 펀드를 관리하는 대형 신탁투자 관리기관이다.
투자기금은 적립자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적립자가 ①연령 옵션(Age-Based Asset Allocation Option: 수혜자의 연령에 따라 주식·채권·무츄얼펀드 등에 복합적으로 분산 투자) ②전액 에퀴티 옵션(100% Equity Option: 전액을 국내외 주식에 투자) ③전액 소셜 초이스 에퀴티 옵션(100% Social Choice Equity Option: 전액을 TIAA-CREF의 기관투자기금에 투자) ④보장 옵션(Guaranteed Option: 원금과 고정금리에 따른 이자를 보장) 등 4가지 옵션 가운데 한 개 또는 그 이상을 복합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 가운데 ①, ②, ③은 다소 위험부담이 있는 대신 투자회수율이 높을 수 있으며 반면 ④는 나머지 방법 보다 투자회수율은 낮을 수 있으나 원리합계가 보장된다.
이렇게 한푼 두푼 모아놓은 적립금은 수혜자가 대부분의 미국내 2, 4년제 대학에서 공부할 경우 꺼내 쓸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연방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4번’(Federal IV student financial aid programs)에 참가하는 모든 미국내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해 쓰여질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주는 수혜자가 일부 외국대학에서 유학하는 경우에도 적립금 사용을 허용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 돈이 캘리포니아주 안에 있는 공립대학에서 공부하는 목적으로만 쓰여질 수 있다고 알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각 구좌의 수혜자는 한 명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학비를 마련해 줄 대상의 수에 따라 구좌를 개설해야 한다.
스칼라쉐어가 교육IRA나 로스IRA에 비해 유리한 점은 개인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구좌를 개설하고 돈을 적립할 수 있다는 것인데 급여를 받을 때 마다 15달러씩 적립하는 것만으로도 구좌를 열 수 있다. 마니오더·캐시어스첵·수표·자동이체 등으로 적립할 때는 25달러로 시작해 계속 25달러씩 내도 된다. 어떠한 경우이든 적립회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구좌개설료, 적립금 인출 수수료, 연회비 등은 없고 매년 일평균 적립금의 0.80% 범위내에서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이는 대부분 뮤추얼펀드 신탁관리 수수료 보다 밑도는 수준이다.
적립금 한도는 수혜자의 나이와 수혜자가 대학에 진학할 것으로 보이는 연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학비가 비싼 학교의 학비 예상치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현재만 해도 11만달러는 넘는다. 여러 사람이 동일한 수혜자를 위해 구좌를 개설할 경우는 총액으로 계산한다.
스칼라쉐어의 장점은 뭐니뭐니해도 세제 혜택으로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수혜자의 고등교육을 위해 돈을 찾아 쓸 때까지 연방·주 소득세가 연기된다. 뿐만 아니라 소득세가 수혜자의 이름으로 부과되고 대부분 피교육 연령층인 수혜자는 근로자인 적립자 보다 소득세율이 낮기 마련이기 때문에 2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셈이다.
적립금은 등록금, 수업료, 숙식비, 책값 및 기타 학용품비로 쓰여질 수 있다. 숙식비의 경우 ‘섹션 529’ 관련 연방법에 따르면 수혜자가 하프타임 학생으로 등록한다는 전제로 보호자와 함께 살 경우는 연간 1,500달러, 혼자 살 경우는 연간 2,500달러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구좌를 개설하는 시점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일단 구좌를 개설한 다음에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적립금을 인출하면 투자이익에 대해 10%의 벌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1만달러를 적립해 11개월만에 1,000달러의 투자이익이 생겼는데 이 시점에서 인출하면 100달러(= $1,000 x 1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에 살면서 스칼라쉐어 구좌를 열었다가 타주로 이사가도 구좌를 계속 갖고 적립금도 낼 수 있지만 세금문제는 이사가는 주의 세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 구좌를 연 후 숨질 경우를 대비해 사망시 구좌소유주를 지정하지만 이같은 조치가 없을 경우는 일반적인 유산의 일부로 간주된다.
이미 타주에 갖고 있는 학비 준비금은 해당 주의 주법이 허용한다면 스칼러쉐어로 옮겨올 수 있으며 스칼라쉐어에 가입하면 집으로 배달되는 분기별 보고서와 연도별 보고서 또는 전화나 웹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구좌에 발생하는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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