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비즈니스를 오픈하려면 업주가 따라야 할 일련의 법규들이 있다. 이 법규들은 업주가 어떤 형태의 사업체를 설립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비즈니스의 규모가 크면 업주가 준수해야 할 법규가 더 많은 것이 통상이다. 소송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잘 하려면 무엇보다도 업주가 자신을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또한 준수해야 할 법규는 준수하면서 비즈니스를 일구어 나가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한인 업주들의 비즈니스를 돕기 위해 비즈니스 오픈시 업주가 알아두어야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본다.
<문> 비즈니스 오픈시 업주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답> 여러 가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필자는 업주가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업주가 계획하는 비즈니스의 유형, 비즈니스를 오픈할 장소, 비즈니스에 투자할 자본, 고용인원 등에 대해 먼저 잘 구상해야 할 것이다. 비즈니스의 규모가 작으면 사업계획을 업주가 혼자서 마련할 수 있겠지만 비즈니스의 규모가 크고 투자액이 많으면 비즈니스 컨설턴트를 고용하거나 정부기관인 ‘스몰 비즈니스국’(SBA)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다. 또한 업주가 비즈니스를 오픈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융자를 받거나 투자가를 모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정 컨설턴트나 택스 어드바이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문> 비즈니스를 오픈하는 업주를 위해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인가.
<답> 변호사가 비즈니스와 관련된 여러 분야에 박식한 사람이라면 그러한 변호사가 비즈니스를 오픈하고자 하는 업주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라 하겠다. 사실상 변호사들 중에는 변호사가 된 후 또다시 일정한 경력과 시험을 거쳐 특정 분야의 전문변호사 자격을 가진 이들이 있다. 예를 들어 세법전문 변호사가 그러한 변호사들 중의 하나로 업주가 세금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한다면 이러한 세법전문 변호사를 찾아보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를 오픈하고자 하는 업주들을 위해서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하는 일들은 업주가 어떤 형태의 비즈니스를 설립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도와주고 이 결정에 따라서 비즈니스를 설립해 주는 일, 비즈니스 라이선스나 퍼밋을 받아 주는 일, 리스계약서나 비즈니스 구매계약을 작성해 주거나 검토해 주는 일, 업주가 직원을 고용할 경우 고용계약서를 마련해 주는 일, 택스 ID 번호를 받아 주는 일, 업주가 섭챕터 S 코퍼레이션을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일, 코퍼레이션이 주식을 발행할 경우 주코퍼레이션국으로부터 퍼밋을 받아주는 일, 업주가 원하는 비즈니스의 이름을 받아주는 일, 트레이드마크나 특허를 신청해 주는 일 등을 하게 된다.
<문> 위와 같은 모든 일들을 하는데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
<답>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러나 때로는 업주들이 변호사나 그밖의 전문인들의 도움 없이 일을 하다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그때서 변호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울 때도 있지만 업주들이 자신의 비즈니스를 오픈하기 위해서 직접 관공서를 찾아보고 실수도 하는 가운데 미국생활도 배우고 미국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사실상 업주가 모든 일을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비즈니스를 오픈하고 운영한다면 업주가 부담해야 할 변호사비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영어를 읽기가 편한 업주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적은 법규 안내 책자가 많으므로 이것을 서점에서 구입해 읽어보면 도움이 된다. 서점 내 ‘self-help books’ 섹션에 가면 찾을 수 있다.
또한 요즈음에는 인터넷이 많이 보편화되어 인터넷을 통해서 무료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오픈시 업주가 가장 많이 접촉해야 하는 캘리포니아주 총무처(California Secretary of State)는 자체 웹사이트를 만들어 많은 유익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웹사이트 주소는 ‘www.ss.ca.gov’이다. 이 웹사이틀를 열면 ‘Business Program Division’이 있어 업주가 비즈니스를 오픈하기 위해서 따라야 할 절차들과 제출해야 할 양식들이 나와 있고 일부 양식들은 무료로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총무처 이외에도 많은 정부 기관이 자체 웹페이지를 갖고 있으므로 업주들이 이러한 웹사이트를 많이 이용하기를 필자는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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