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재일 (JMK Environmental Solutions, Inc.)
1937년에 건물이 지어진 후 처음 30년간은 플래스틱 주조 회사로 운영되었고, 그 이후로 금속도금 비즈니스가 약 15년, 1994년부터는 식품 제조 및 가공회사로 사용되어 왔던 부지를 최근 팔기 위해 시장에 내놓는 과정에서 매입자는 당연한 절차로 Phase I(제1차) 환경 오염조사를 의뢰하였다.
1차 조사에서 오염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져, 2차 토양 검출작업이 진행되었는데, 조사 결과 금속도금 설비에서 유출된 중금속과 휘발성 유기화학 물질이 토양에서 발견되었으며, 주유시설이 있었던 자리에서 폐유성분의 석유 화학물질이 검출되었다.
PCE로 알려진 휘발성 유기 화학물질은 세탁소 등에서 사용하는 세척제로 알려져 있으며 검출량은 28 ppb(1 ppb=10억분의1)로써 깊이 2.5피트에 과거 도금 설비자리에서 발견되었다. 식수의 PCE 최대 허용치는 5 ppb이나 연방 환경청에서 정한 토양 오염 요구치는 5,400 ppb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결정하였다. 다른 유기화학 물질로는 TCA가 있는데 82 ppb의 검출량은 허용치 1,200 ppb: 1 ppb=100만분의 일)를 넘지 않아 오염상태로 고려되지 않았다.
중금속의 경우, 크롬, 구리, 니켈, 시안화물(cyanide) 등이 있는데, 높은 수치를 나타낸 물질로는 시안화물(0.83 ppm)이 2.5피트의 깊이에서 발견되었다. 0.2 ppm이 허용치이기 때문에 이보다 약 4배 정도가 높으나, 5피트 깊이에서는 시안화물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오염을 규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산/염기 정도는 약간의 산성(pH=6)기가 발견되었으나, 유해물질로 규정될 만큼의 심한 산기(< 2) 또는 염기성분(> 12.5)을 보이지는 않았다. 석유화학물질인 개솔린, 디젤 그리고 BTEX(방향성 유기 석유성분) 역시 주유/탱크 시설이 있었던 토양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었던 물질로, 폐유성분이 2.5피트 깊이에서 7,600 ppm의 수치로 검출되었다. 일반적으로 석유 화학물질의 경우 토양에 1,000 ppm 이상의 함유량이 있을 경우, 유해물질로 분류되어 정화작업과 더불어 정화가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추가 분석 조사가 동반된다. 먼저 오염된 지역의 토양을 최소 5피트까지 파내어 유해물질 매립소에 버린 후 추가 토양 샘플을 통해 오염원이 제거되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케이스를 종료할 수 있다. 물론 제거작업 이후의 검사 결과가 1,000 ppm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다시 추가 정화작업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하수가 지하 20피트 근방에서 흐르고 있는 찰흙(clay) 토지의 경우, 벤젠 물질에 대한 토지 선별기준(Soil Screening Level: SSL)은 44 ppb(44/1,000,000,000)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물론 오염이 쉽게 통과할 수 있는 모래 등의 지질일 경우에는 11 ppb로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바꿔 말하면, 찰흙일 경우는 오염 물질이 수직으로 투과하여 지하수에 닿을 확률이 모래보다 적기 때문에, 44 ppb 만큼의 오염을 견딜 수 있으나, 모래 지질이 44 ppb 만큼 오염이 되었다면, 이는 허용치의 4배 이상이 오염된 것으로 고려된다. 그러므로 과거 20년 동안 지하 연료탱크를 사용하던 주유소가 근래에 폐업하여 탱크를 제거하는 도중, 지하 15피트의 토양에서 40 ppb의 오염 수치가 나왔다면, 이는 SSL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심각한 오염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 결국 정부 기관은 CERCLA(연방 환경법령의 하나)에 의거해 No Further Action/Investigation이라는 상태로 더 이상의 추가 조사나 정화를 요구하지 않게 된다. 이와 반대로 오염수치가 SSL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추가 토양 샘플 채취 또는 지하수 조사까지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지하수의 경우에는 보다 많은 각종 자료에 의거하여 오염 여부를 결정하게 되나, 토양 오염을 확정하는 데에도 환경청 기준인 SSL 외에 지질의 성분, 지하수와의 거리, 주위 환경등 여러 가지 조건을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상대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오염된 토양으로 인해 인체에 해를 끼치게 되는 경로로는 먼저 직접적인 피부 접촉이나 구강 섭취(아이들의 경우)로 인해 인체내로 흡입될 수 있고, 토양 내부의 휘발성 유기 화학물이 건물의 지하실을 통해 유입되는 경우, 그리고 지하수로까지 번진 오염 물질을 식수로 사용하게 될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문의: JMK 환경 회사
(800) 900-1511
www.jmkenv.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