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투자가 미주한인들에게도‘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남북정상 회담에 이어 미행정부도 북한경제제재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북한과의 교류는 한결 원할하게 됐다. 물론 미주한인의 북한투자나 교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본격 북한투자를 실행에 옮기기에는 미주한인 업체가 규모면에서 영세한데다 북한과의 교류에서 그래도 한국보다는 유리했던 위치가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면서 그 비교우위를 상실하게 됐다는 것이다. 아무든 지금 한국에는 다방면에서 북한과의 교류를 타진하는 움직임이 눈에 띄게 활발해졌고, 미주는 미주 대로 북한투자나 교류, 관광, 방문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 오늘자와 오는 30일(목)자 경제(A17면)에 ‘투자가이드-북한에서 돈벌기’를 2차에 걸쳐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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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입국
방문은 북한 거래회사등 통해 가능
카드사용 허가 없으면 현금만 통용
북한은 금강산 관광이나 판문점을 통해 방문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북한과 위탁가공무역을 하는 일부 기업인으로 초청을 제한하고 있다.
입국사증도 별지로 발급하는 등 대외적인 공개를 피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북한방문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국 국적자(영주권자)는 북한 방문시 LA총영사관등 재외공관에 신고해야 하나 미시민권자는 제한이 없다.
방북 비자를 받으려면 북한의 거래회사나 유관단체를 통해 북측이 요구하는 회사소개서, 개인 이력서, 여권 사본 등의 자료를 제출해주고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비자가 발급됐는지 여부는 북경에 파견돼 있는 초청회사나 단체, 혹은 미국내 대행단체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자가 발급됐다고 확인받으면 북경의 북한 영사관을 찾아가 비자 신청서와 사진 2매를 제출한다.
북한은 보통 여권에 비자를 찍어주지 않고 별지 비자를 발급해준다. 비자는 3일, 7일, 15일짜리 등이 있으며 사업상의 필요에 따라 체류기간을 정할 수 있다.
별지 비자를 받으면 바로 고려항공 북경지사를 찾아가 항공권을 구입한다. 평양의 순안공항에 도착하면 검역, 통행검사, 세관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며, 별지 비자는 출국할 때 안내원에게 반납하거나 평양의 공항에서 회수할 때 제출한다.
중국인들은 관광 및 비즈니스 등의 목적으로 북한 방문이 가능하지만 한국이나 미국국적자들은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어 공식적으로 비자 신청이 불가능하다.
△북경주재 북한대사관 Tel: 86-10-6532-1186, 5606, 6007, 4032
△심양주재 북한영사관 Tel: 86-24-8685-2742/8661-2917
▲현금휴대
북한을 방문할 때 가장 불편한 점이 달러, 엔화 등 현금을 휴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은 한국인등이 북한내에서 비자카드 등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현금을 소지하고 방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제3국을 경유해서 북한에 입국해야하기 때문에 여행과정에서 몰수나 도난을 당할 위험이 크다.
방북인사들이 북한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중국을 경유해야 하는데 중국의 공항이나 항구에서 다량의 현금을 가지고 출국할 경우 이를 몰수하거나 유치시켜 못갖고 나가게 막아버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미국이나 한국기업인들이 북한내에서 현금대신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인들은 이미 허가를 받아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통신·교통
북한에서는 국제전화 걸기가 매우 불편하다. 평양 특급호텔에서도 자기 방에서 외국으로 전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호텔 내에 설치된 별도의 전화국으로 가야만한다. 북한의 무역회사들도 국제전화선을 별도로 설치해야 가능하다. 미국통화는 가능하나 이나마 서울전화는 불가능하다. 팩스는 평양의 호텔에서 사용하는데 비용이 다소 비싼 편이다.
▲방북교통
미국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 유나이티드에어등을 이용, 중국에서 항공편으로 북한에 들어갈 경우 북경, 심양, 대련에서 비행기를 타고 평양에 들어가게 된다. 북경-평양간에는 북한의 고려항공이 주2회 운항하고 있다. 평양행 항공권은 지정된 판매소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다.
중국 북경에서 평양으로 가는 국제열차는 27차차(車次)열차로 매주 월, 수, 목, 토요일로 주4회 운행되고 있다. 신의주에서의 입국 수속은 비교적 간단하다.
▲현지체류
평양의 특급호텔인 고려, 양강 호텔은 시내 한가운데 있으며 일일 숙박료가 120-150달러로 비싼 편이다. 평양에는 사무실 전용 빌딩이 거의 없으며, 다만 외국인들이 숙소와 사무실을 겸용해 쓸 수 있는 외국인 숙사가 있는데 월세가 250달러 정도 된다.
외국인이 북한에 들어가면 입국해서 출국할ㄸ까지 항상 안내인이 따라다니며 길을 안내해주고 차량도 제공해준다. 북한에는 대중교통 차량이 적기 때문에 안내인이 차량을 제공해주지 않으면 거의 여행이 불가능하다.
투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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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직원에 월150달러 지불
이중과세 등 법적 정비 필요
제도적 미비점외 호칭, 사고방식 등 여러면에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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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빈약한 사회기반시설 등 장애물이 많고 이중과세보장협정, 투자보장협정, 청산결제시스템, 분쟁조정기구 도입 등 법적 정비가 선행돼야하는 등 투자유의사항이 곳곳에 놓여 있다.
투자 리스크가 높고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북한에 대한 투자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제도적으로 여러 미비된 점이 많고 미국의 경제제재가 해제되지 않아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
▲외국투자가 범위 및 투자방식
북한측은 공동투자를 하되 경영은 북한측이 담당하고 출자지분을 생산된 현물로 상환하는 합작기업을 선호하고 있다. 필요한 설비와 기술 등을 얻을 수 있으면서 외국투자가가 경영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체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투자지역선정은 형태에 따라 설립지역에 제한이 있다. 합영기업은 모든 지역에서 허용되나 합작기업과 외국인 기업은 라진-선봉 경제무역지대만 설립하도록 돼 있다.
▲출자
현금과 현물, 기술, 재산권 등으로 출자가 가능하나 가치의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모호하다.
국제시장가격에 준한다고 돼 있으나 신뢰성있는 가격평가제도가 아직 완비돼 있지 못하고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는 방안도 마련돼 있지 못한 실정이다. 출자자산의 계산은 반드시 북한 원화로 표시하도록 해 실제가치가 반영돼 있지 않은 현재의 북한 환율을 적용했을 때 현물 출자자산의 가치가 저평가 될 수 있다.
▲자금조달 및 외환관리
외국투자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북한은행 또는 외국은행으로부터 대부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북한에는 재일 조총련계가 투자한 은행외에는 외국은행이 없다. 내수판매로 얻은 북한원화는 교환성 통화로 교환이 허용되지 않고 북한내에서 경비지출을 위해 사용토록 돼 있다.
▲노무관리 및 임금
생산된 제품을 북한내에서 판매하고자 할 경우 가격결정에 북한당국의 통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노무관리와 관련해선, 외국투자기업이 원칙적으로 노력알선기관을 통해 고용하되 독자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종업원의 대표조직으로 직업동맹이 있고 전체 종업원 월 임금의 1-2%를 활동자금으로 지원해야 한다.
종전에는 최저임금의 규정돼 있으나 최근 개정된 내용은 최저임금기준이 삭제되고, 대신 중앙노동기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투자기업이 지불하는 평균 임금수준은 150달러 수준이며, 실제 종업원이 받는 임금은 100-200북한원(대략50-100달러)이다. 라진-선봉 경제무역지대의 경우는 일반 지역보다 낮아 서비스업종 종사자는 80달러이며 당사자에게는 대략 20-30달러가 지불된다.
▲북한인 접촉시 유의사항
북한에서 서로를 호칭할 때 북한체재 내의 사람들끼리는 서로 동무, 동지라고 호칭하나 북한체제 밖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사장선생, 이사선생 등으로 부른다. 비즈니스 관계로 북한인을 만나서 부를 때는 박선생, 김선생이 무난하다.
평양의 북한 기업인들은 미국이나 서울의 기업인들을 만날 때 아주 자존심이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 "평양이 얼마나 들어오기 어려운 곳인데 들어왔으니 영광으로 생각하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북한 기업인들과 대화할 때는 말을 조심해야 하고 어려운 점은 솔직하게 이야기해 설득해야한다. 참고로 상담시에는 되도록 영어 등 외래어 발음이 섞이지 않도록 유의해야하며 선글라스를 끼거나 껌을 씹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경험자들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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