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수고비 지급과 세금혜택
<문> 조그만 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여름방학 동안 집에서 쉬고 있어서 사회경험도 쌓아줄 겸 가게에 데려와서 이 일, 저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수고비를 지급할 경우 제 소득세보고 때 혜택이 있는지요.
<답> 18세 미만까지의 부양가족 자녀들에게 지불하는 봉급은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울러 2003년도 자료를 보면 연간 일해서 버는 수입이 자녀 당 4,750달러까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녀들에게 지출되는 급여는 마켓 운영경비로 세금 처리할 수 있는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자녀들이 실제로 하는 일이 명실상부하게 있어야 하며 3개월마다 제출하는 종업원들의 원천과세 내역서에 포함시켜서 보고를 하면 됩니다. 이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세금혜택도 받으면서 자녀들의 앞으로의 사회생활을 지도한다는 면에서도 그렇고, 가족의 재정계획 면에서도 흔히 쓰여지는 방법으로 적극 권장합니다.
차일드 택스 크레딧 환불수표
<문> 연방 국세청에서 발행한 400달러짜리 수표를 오늘 받았습니다. 어린 아들을 양육하는 데에 대한 세금환불이라는 것 같은데 이것은 2002년도에 세금보고에 대한 추가 환불인지요.
<답> 차일드 택스 크레딧(Child Tax Credit)이란 세금혜택은 1997년도에 법으로 제정되었고 1998년도 회계연도부터 실행되었으며 그 금액은 어린 자녀 당 400달러씩 주어졌습니다. 그 후 2003년 5월28일 부시 대통령이 법으로 서명한 내용에 따르면 어린 자녀 당 1,000달러씩으로 세금혜택을 늘렸으며 이 법의 해당 회계연도는 2003년과 2004년도입니다.
자녀 당 1,000달러씩의 세금혜택은 부부의 총 수입 규모가 11만달러 이하일 경우고 수입이 이를 1,000달러 초과할 때마다 50달러씩 감산됩니다. ‘어린 자녀’란 개념은 세금보고 회계연도 말까지 만 17세 미만으로 자녀 본인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어야 합니다.
만일 자녀의 생일이 12월31일이었고 그 날로 만 17세가 되었다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받으신 환불수표는 2003년도에 받을 1,000달러 중에서 400달러를 가불형식으로 미리 당겨 받은 것이고 2002년도 세금 보고한 세금 액수와는 별개의 것입니다. 세금보고 연기신청을 하고서 아직도 작년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에게는 국세청이 세금보고서를 받는 대로 환불수표를 올해 말까지 계속 발행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이사를 가는 경우가 생기면 환불수표를 받기 위해서라도 우체국에 주소변경 서류를 제출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리스와 구입 시 세금 차이
<문> 사업용으로 새차를 구입하려 합니다. 차 딜러는 구입하는 것보다 리스를 하는 것이 좋다고 권하는데 사업상 세금혜택 면에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요.
<답> 일반적으로 리스가 사는 것보다 좋은 이유 중 하나가 좀더 나은 사업상 혜택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3만5,000달러짜리 차를 구입한 경우 이를 리스하면 한 달에 500달러씩 3년간 지불하게 되며 이 36개월 동안 지불하는 총액이 1만8,000달러(500×36개월)가 됩니다. 여기에서 국세청이 만든 도표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 3년간 총 1,032달러가 되고 이를 제하면 3년 동안 1만6,968달러(18,000-1,032)를 사업경비로 결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차를 100% 사업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의 예를 든 것입니다. 똑같은 3만5,000달러짜리 차를 구입할 경우 매년 감가상각하여 사업경비로 처리하게 되며 이 36개월 동안의 감가상각 액수는 1만910달러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리스가 구입하는 것보다 6,058달러(16,968-10,910)만큼 세금경비 혜택을 더 받게 됩니다.
리스의 단점으로는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의 한계가 있고 이를 넘어가서 사용하면 벌금이 무척 비싸진다는 것을 들 수 있고, 장점은 몇 년마다 새차를 타는 맛이 있겠지요. 무엇보다도 사업상 차를 구입하는 것의 단점은 우선 다운페이를 큰 금액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과 매달 내는 차 융자 상환금액이 많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데이빗 윤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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